CE LVD란?
Directive 2014/35/EU – Low Voltage Directive를 말하고, 약칭으로 CE LVD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안전 인증제도에 해당하는 지침입니다.
이 지침의 목적은 시중에 유통되는 전기 장비가 사람의 건강과 안전, 가축 및 재산의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동시에 EU 내부 시장의 기능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CE LVD 대상 품목
교류의 경우 50~1,000V, 직류의 경우 75~1,500V의 정격 전압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전기 장비에 적용됩니다.
CE LVD 제외 범위
다음의 항목들은 LVD에서 제외됩니다.
- 방폭 전기 제품
- 방사선 및 의료용 전기 제품
- 제품 및 승객용 리프트용의 전기 부품
- 전기 계량기
- 가정용 플러그 및 소켓 콘센트
- 전기 울타리 컨트롤러
- 무선 전기 간섭
- 선박, 항공기 또는 철도에서 사용하기 위한 특수 전기 장비로, EU 회원국이 참여하는 국제기구에서 작성한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 제품
- 이러한 목적을 위해 연구 및 개발 시설에서만 사용하는 전문가를 위한 커스텀 개발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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