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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기자재 자기적합확인 제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7월 24일부로 자기적합확인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자기적합확인제도란?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를 의미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를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지정시험기관”과 “자기시험”으로 분류되었던 적합등록 구분 방법을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구분 변경 전 변경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