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 ATEX란?
Directive 2014/34/EU – Equipment for explosive atmospheres를 말하고, 약칭으로 CE ATEX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ATEX는 Atmosperes Explosibles의 약자우리나라 방폭 안전인증 제도, IECEx에 해당하는 유럽의 인증 제도입니다.
제조사는 가능하면 장비 및 보호 시스템 자체에서 생성되거나 방출될 수 있는 폭발성 대기의 형성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모든 전기적 및 비전기적 점화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폭발성 대기의 점화를 방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발이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사람, 가축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즉시 폭발을 중지하거나 폭발 화염 및 폭발 압력의 범위를 충분히 안전한 수준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대상 품목
- (a) 폭발 가능성이 있는 대기에서 사용하기 위한 장비 및 보호 시스템;
- (b) 폭발 가능성이 있는 대기 외부에서 사용하기 위한 안전 장치, 제어 장치 및 조절 장치이지만 폭발 위험과 관련하여 장비 및 보호 시스템의 안전한 기능에 필요하거나 이에 기여하는 장치;
- (c) (a)항에 언급된 장비 및 보호 시스템에 통합될 수 있는 구성품.
제외 범위
- (a) 의료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한 의료 기기;
- (b) 폭발 위험이 오로지 폭발성 물질 또는 불안정한 화학 물질의 존재로 인해 발생하는 장비 및 보호 시스템;
- (c) 연료 가스의 우발적 누출로 인해 폭발 가능성이 있는 대기가 거의 생성되지 않는 가정 및 비상업적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한 장비;
- (d) 개인 보호 장비(PPE)
- (e) 항해용 선박 및 이동식 해양 장치와 해당 선박 또는 장치에 탑재된 장비;
- (f) 운송 수단, 즉 항공 또는 도로, 철도 또는 수상 네트워크를 통해 승객을 운송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차량 및 트레일러와 이러한 운송 수단이 항공, 공공 도로 또는 철도 네트워크 또는 수상으로 물품을 운송하도록 설계된 한도 내에서 사용되는 운송 수단.
폭발 가능성이 있는 대기에서 사용하기 위한 차량은 이 지침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g)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제346조 1항 (b)호에 해당하는 장비.
엘씨코리아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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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씨코리아의 CE ATEX 서비스
엘씨코리아 전문가 팀은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종류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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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type examination (Annex III, Module B) | 국내외 협력 시험 기관(제품 시험) 및 협력 ATEX Notified Body (NB2815)를 통해 진행. |
Production Quality Assurance (Annex IV, Module D) | 협력 ATEX Notified Body (NB2815)를 통해 진행 |
Product verification (Annex V, Module F) | 협력 ATEX Notified Body (NB2815)를 통해 진행 |
Internal Production Control + Supervised Product Testing (Annex VI, Module C1) | 협력 ATEX Notified Body (NB2815)를 통해 진행 |
Product Quality Assurance (Annex VII, Module E) | 협력 ATEX Notified Body (NB2815)를 통해 진행 |
Internal production control (Annex VIII, Module A) | 자체 지원팀을 통해 진행 |
CE ATEX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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