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 자기적합확인 제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7월 24일부로 자기적합확인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자기적합확인제도란?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를 의미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를 의미합니다.

  1. 측정ㆍ검사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등
  2. 산업ㆍ과학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등
  3.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방송통신기자재등
  4. 그 밖에 기자재의 특성이나 용도 등에 비추어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이 필요하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등

기존에는 “지정시험기관”과 “자기시험”으로 분류되었던 적합등록 구분 방법을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구분변경 전변경 후
법적 명칭적합등록 > 자기시험자기적합확인
적합등록필증 발급 유무OX
인증번호 발급 유무OX
표시사항제품과 포장에 표시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
표시사항 항목KC마크
모델명
인증 번호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 또는 성명
제품명
제조년월
제조자 및 제조국가
KC마크
모델명
기자재 관리번호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 또는 성명
제품명
제조년월
제조자 및 제조국가
국립전파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록 주소
보유해야 하는 서류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사용자설명서
시험성적서
기자재의 외관 사진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파생모델을 목록과 설명 자료 (해당되는 경우)
대리인 지정서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되는 경우)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서(해당하는 경우)
자기적합확인 선언서
사용자설명서
자기적합확인 시험성적서
기자재의 외관 사진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파생모델을 목록과 설명 자료 (해당되는 경우)
대리인 지정서 (해당되는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되는 경우)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서(해당하는 경우)

국내 대리인 역할 강화

국내 대리인에 대한 별도의 법 조항이 신설되며 역할이 강화되었습니다.

제58조의13(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여야 한다.
1. 적합성평가의 신청 및 변경신청과 자기적합확인 공개에 관한 사항
2.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 또는 해당 기자재의 제출
③ 국내대리인이 제2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대리 업무의 종류

국내 대리인은 대리인지정서를 서면 제출해야 하고, 다음 항목의 사항을 대리합니다.

  1. 적합성평가의 신청
  2. 자기적합확인의 공개
  3. 변경사항의 신고
  4. 적합성평가의 해지
  5. 인증서의 재발급
  6. 법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해당 기자재의 제출